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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회계

[회계 공부] 3-1.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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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어디에 기록할까?

수익과 비용

  • 수익: 경제적 효익의 유입 (재화 또는 용역 제공대가)
    • 수익: (협의의) 수익→ 실제발생, 기타포괄수익→ 실제안발생
    • ㄴ 매출수익, 시타수익, 금융수익
  • 비용: 경제적 효익의 유출 (자산의 소멸)
    • ㄴ 매출원가, 영업비용(팜매관리비, 기타영업비용), 금융비용

 

 

2.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수익

  • 수익: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 매출액: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수익
  •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의 환입을 차감한 금액
    • ex. 자동차판매회사 → 자동차판매액, 백화점→ 상품판매액 등
  • 기타수익: 정상영업활동 이외의 활동, 즉 재무 및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 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과처분이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비용

  • 비용: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
  • 매출원가: 당기에 판매된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
    • ㄴ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배분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 판매비: 제품,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과 물류원가
  • 관리비: 기업의 일반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의 모든 정상영업활동비용
  • ㄴ 관리사원의 급여,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등
  • 금융비용: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ㄴ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관련 법령에 의해 과세될 세율을 곱하여 계산

 

 

포괄손익의 구성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 당기의 수익에서 비용차감하여 산정,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순익

 

기타포괄손익 (미실현이익)

  •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며 광의의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에 해당되지만, 당기순손익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
  •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황정급옃무의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장의 외화재무제표환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등
  • 정리하자면, 기업의 투자활동에서 실제로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생길 수 있는 마음 속의 기쁨과 슬픔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여줘야함! 

총포괄이익

  • 일부 예외항목들은 있지만 한 보고기간 동안 기업과 주주간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감액
  •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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