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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무역

[무역학개론] 무역계약 및 관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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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의 개요 - 화물양륙 및 보세구역 반입

  •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양륙하고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 보세구역(세관이 통제하는 구역)에 반입함
  • →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 다만,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거대 중량화물 또는 특수 화물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 역이 아닌 곳에 장치 할 수도 있음
  • 곡물이나 광석 등과 같은 화물은 선박에 적재한 채로 통관할수가 있는데 이를 선상통관이라 함

 

수입절차의 개요 - 수입통관

  • 수입업자는 **선적서류 원본 or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수취한 후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수입신고➔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통상 관세사나 통관취급법인 이 화주를 대신해 신고함
  • 수입신고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수입물품이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반출될 수 있음
  • 만약, 항만 등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의왕ICD까지 올라온 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된다면 부산항→ 의왕 ICD의 운송구간에서는 보세운송이 발생한 것임
  • 의왕ICD: 수도권, 양산 ICD:남부권
  • ICD의 역할: 항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거의 다함.

 

수입신고서

ㄴ 수입과세 가격은 CIF기준, 수출과세가격은 FOB를 기준으로 함.

 

 

무역계약의 개념

  • 물품매매계약(a contract of sale of goods):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 → 유상계약임. 무상계약은 무역이라고 하지 X
  • 여기서 물품은 물건, 상품, 제품, 동산(動産)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며 영어에서도 goods, merchandises, commodity, ware, chattel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물품을 물건이라 표현하면서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광범위한 정의를 내림
  •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에서는 물품을 무체동산(無體動産)과 금전을 제외한 모든 유체동산을 의미한다고 규정→ 유체동산 (things in possession): 유형적이고 이동가능하고 점유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의미
  • 무체동산(things in action): 주식이나 채권, 환어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그 밖에 기술이나 소송청구의 목적물과 같이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동산을 의미. (서비스무역이 포함)
  •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도 “물품은 매매계약에 충당될 당시에 이동 가능한 모든 것(특히, 제조된 물품을 포함)으로서 지급수단이 되는 금전, 투자증권, 무체동산을 제외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물품(goods)이란 일반적으로 부동산, 무체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 유체동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 협의의 무역계약이라 할 수 있음
    • cf. 광의의 무역계약이라고 해야 무체동산이 포함됨.

 

무역계약의 특성

  • 무역거래의 출발점: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의 무역계약➔ 물품 수출입거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계약
  • 계약이행에 필요한 부수적 계약을 동반: 운송계약, 보험계약, 신용장계약, 수출대행계약, 수입대행계약 등 개별계약들에 의해 무역계약이 보완됨
  • 주 계약으로서 무역계약의 전체적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속계약인 개별계약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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