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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서
- 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 ➔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내용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무역계약은 당사자의 풍속, 관습, 언어, 법률 등이 서로 다른 관계로 구두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 일반적인 무역계약서는 앞면에는 거래의 주요내용을 약정하고 뒷면에는 그 밖의 일반거래조건을 표시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으로는 ① 품질(quality)조건, ② 수량(quantity)조건, ③ 가격(price)조건, ④ 선적(shipment)조건, ⑤ 보험(insurance)조건, ⑥ 결제(payment)조건, ⑦ 포장(packing)조건, ⑧ 분쟁(claim)해결조건 등을 꼽을 수 있음
-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기본조건들에 대해 약정해 두어야 함
2. 품질조건
- 무역계약에서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요한 관심사항인 관계로 상거래에 있어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 약정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견본, ② 표준품, ③ 명세서, ④ 상표, ⑤ 규격, ⑥ 점검에 의한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음
- 1) 견본매매 (sales by sample)
-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매도인이 제시한 견본과 일치시켜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방법
- 견본은 최상품 보다는 보통의 평균적(fair and average) 품질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통상의 견본은 매도인이 전부의 품질을 대표하고, 장차 매수인이 수령할 물품의 품질을 알리기위해 매도인에게 제시하는 매도인 견본(seller’s sample)임
- 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송부하는 매수인 견본(buyer’s sample)은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한 원 견본(original sample)이 됨
- 이러한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을 반대견본(counter sample) 이라고 하는데,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견본은 3개 이상을 만들어 하나는 매수인에게 송부하고 하나는 자사보관용, 나머지 하나는 공장용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만일 매수인의 요청으로 생산 완료된 물품이 선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 실제 선적될 물품 중에서 그 일부를 견본으로 보내는 경우➔ 선적견본(shipping sample)라고 함
- 2) 표준품 매매
- 농산물과 같이 수확이 예상되는 품목 or 목재 등과 같이 정확한 견본의 제공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그 표준품을 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말함
- (1) 평균중등품질조건
-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은 주로 곡물이나 과실 등의 농산품에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 표준품질을 그 선적(인도)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 그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平均中等品質)로 하는 조건임
- (2) 판매적격품질조건
-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은 정확한 견본 및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임
- 인도되는 물품의 품질이 그 시장에서 판매적격 해야 되는 조건
- 주로 목재나 냉동어류 등에 적용
-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상품으로 쓰지 못할 부분이 발견되면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음
- (3) 보통품질조건
- 보통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은 주로 원면거래에 이용되는 품질조건
- 공인검사기관 or 공인표준기관에 의해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
- 인삼, 오징어 등➔ A급, B급 등으로 품질을 판정하여 구분 (수출조합 등에서)
- 3) 명세서 매매
- 기계류나 선박, 의료기구 등과 같이 견본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재료, 구조, 성능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명세서(specifica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함
- 명세서 매매는 명세서, 카탈로그, 설명서, 설계도, 청사진 등에 의해 당해 물품의 규격, 구조, 성능 등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인도 물품이 이 설명과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설명서 매매라고도 함
- 4) 상표 매매 (Sales by brand)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없이 상표에 의해 품질을 기준으로 삼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함
- 상표만 보아도 그 물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알 수 있는 이상 매수인은 그 상표에 의해 즉시 거래할 수 있기에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상표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 2020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브랜드 파이낸스 선정)
- 1위: 아마존 (2,207억 달러), 2위: 구글(1,597억 달러), 3위: 애플(1,405억 달러), 4위 마이크로소프트(1,170억 달러), 5위: 삼성전자(945억 달러), 6위: 중국공산은행(807억 달러), 7위 페이스북(798억 달러), 8위: 월마트(775억 달러), 9위: 핑안보험(690억 달러), 10위: 화웨이(650억 달러)
- 5) 규격 매매 (sales by type or grade)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
-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영국의 BBS(British Standard Specification), 일본의 JIS(Japan Industrial Standard), 한국의 KS(Korea Standard) 등 에서 정한 규격으로 거래할 때 자주 이용되며 주로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은 공산품이 해당
품질의 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인도물품의 품질 = 선적시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 (일반 공산품)
- 매도인은 운송중에 변질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 인코텀즈의 FOB, CFR, CIF 조건 & 표준품매매의 F.A.Q 조건
- 무역물품은 장기간에 걸쳐 장거리의 해상운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선적시의 품질과 양륙시의 품질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약정이 필요
-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변질이 있을 것 같은 것들
- 인도물품의 품질 = 수입항 양륙시의 품질
- 매도인은 운송중에 변질된 물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도착지 인도조건에 속하는 DPU, DAP, DDP 조건 및 표준품매매의 G.M.Q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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