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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무역

[무역학개론] 무역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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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 - 1. 일반적 성립원칙

  • 신용조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3C's
    1. Character → 젤 중요!
    2. : 해당 업체의 성격, 최고경영자의 성실성, 업계평판, 영업태도 등
    3. Capacity
    4. : 연간매출액, 연혁, 경영자의 능력, 거래관계 등 영업능력
    5. Capital
    6. : 자본금 규모 및 자산상태, 부채비율, 지불능력 등

 

무역계약의 성립 - 2. 청약

  • 청약(offer)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 주로 매도인(Seller)이 함.
  • 청약은 실현 가능한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필수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물품명,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지급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클레임 해결조건 등
  • 청약자의 청약➔ 피청약자의 무조건적 승낙에 의해 계약으로서의 법적 효력 발생

 

청약의 종류

  • (1) 확정청약 (firm offer) (가장 기본적, 일반적임)
    • 청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 ➔ 청약이 다른 이유로 취소되지 않음을 청약자가 보장
    • ➔ 대부분 확정청약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음
    •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라도 확정적(firm) or 취소 불능(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확정청약으로 간주
  • (2) 불확정청약 (free offer)
    • 승낙이나 회답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확정적(firm or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청약
    • ➔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청약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 승낙을 하더라도 청약자의 최종확인(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하는 청약
    • ➔ 무역에서의 불확정청약은 대부분 조건부 청약임
  • (3) 반대청약 (counter offer)
    •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청약.
    • 반대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로 간주➔ 원청약을 무효화 시킴➔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당사자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확정청약이 되는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4)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
    •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요구됨
    • 형식상으로는 조건부청약으로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음

 

청약과 관련된 대표적 문언

  •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청약자의 최종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 가장 많이 사용됨
  •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승낙이 있을 때 해당물품의 재고가 있어야만 청약이 유효한 오퍼=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라고도 함➔ 일명 선착순 조건부 청약이라고 함
  •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시장의 변동에 따라 청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시황 조건부 청약
  • “offer on approval” 청약과 함께 현품을 보내서 상대방이 사용해 보고 만족하면 승낙하라는 청약= 점검부 청약 또는 승인부 청약이라고 함➔ 신제품이나 해외시장 개척 시에 이용되는 청약

 

무역계약의 성립 - 3. 승낙

  • 승낙의 개념
    • 청약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킴

 

승낙의 특성

  • 절대적(absolute)이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이어야 함
  • 승낙의 조건은 청약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함
  •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함
  • 불요식성이 있음: 승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 → 승낙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에 따라야 함.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보내온 방법에 따름 (ex. 메일→ 메일)

 

유효하지 않은 승낙

  • (1) 거절
    • 청약에 대해 거절(rejection)의 통지를 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됨
  • (2) 반대청약
      1. 원청약에 대한 거절
      1. 원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1. 반대청약 자체가 새로운 청약(new firm offer)로서 기능함
      • ex. ☞ 갑이 을에게 토지를 5,000달러에 팔겠다는 매도청약을 하고 그 청약의 유효기간을 30일로 한 경우, 을이 4,800달러 라면 사겠다고 회답함➔ 을은 갑이 이를 거절하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다시 5,000달러에 구입하겠다는 편지를 씀➔ 이 경우, 을이 4,800달라 라면 사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갑에 대한 반대청약으로 그 시점부터 원청약의 효력은 소멸➔ 계약은 성립이 안됨
  • (3) 부가조건부 승낙(additional acceptance)
    • 청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승낙을 하는 것➔ 원칙적으로는 계약성립이 안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19조 제2항 및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207조에도 부가조건부 승낙에 대해 “만일 승낙자가 승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청약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또는 약간 다른 조건을 승낙에 포함시킬 경우, 이에 대해 청약자가 지체 없이 그 상이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경을 포함한 청약조건이 계약조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여기서의 본질적(실질적) 변경이란 중요한 계약 조건인 가격, 대금지급, 품질과 수량, 인도장소와 시기,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추가적 조건 등을 의미

 

반대청약 vs. 부가조건부 승낙

  • CISG의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변경된 승낙은 반대청약이 되고 부가조건부 승낙은 승낙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변경이 아닌 사소한 변경이나 추가 조건을 포함한 승낙으로 간주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청약자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 반대청약: 본질적 변경 O, 부가조건부 승낙: 본질적 변경 X

 

 

청약에 관한 사례: Hyde v. Wrench 사건

  • 사건경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000 파운드에 해당하는 물품을 팔기 위해 청약서를 보냄.
    • 매수인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950 파운드에 살 것을 제의 → 반대청약
    •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게 됨
    •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이 처음에 제시한 1,000 파운드로 구매할 의도를 갖게 됨
    • 매도인이 이를 이행해 주기 바라면서 법원에 계약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 (매수인이 소송제기)
    • 매도인은 계약 불 성립을 근거로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

→ 본 사건에서는 원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청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피 청약자(매수인)의 반대청약은 원 청약을 실효(효력을 잃음)시키는 것으로 판결됨 (매도인 승소) → 반대청약은 원 청약에 대해 처음에 제시된 조건을 변형시키거나 추가시킨 청약을 말하며, 이는 원 청약에 대한 거절로써 하나의 새로운 청약이 되기 때문임

 

 

승낙에 관한 사례: 영국의 Entores Ltd. v. Miles Far East Corporation 사건

  • 사건경과
    • 매도인(영국 런던의 Entores 사)과 매수인(암스테르담의 Miles Far East 사) 간의 분쟁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텔렉스로 매도청약을 실시 → 원청약
    • 매수인은 이에 대해 텔렉스로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됨
    • 후에 매도인은 매수인 측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런던에서 매수인 측에 영장교부를 신청
    • 매수인 측은 청약을 승낙한 장소가 암스테르담이기 때문에 계약은 네덜란드에서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런던에서의 영장교부 청구에 이의를 제기
    • 계약의 성립지가 어디인가가 주요한 쟁점이 됨
    • 사건담당 법원에서는 계약의 성립지가 런던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매도인 측의 영장교부를 인정
    • 전화나 텔렉스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영미법이나 비엔나 협약(CISG)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 비엔나협약에서는 도달의 정의를 “승낙의 의사표시가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판부는 매수인 측의 텔렉스에 의한 승낙이 런던의 매도인 측에게 도달된 때를 기준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

승낙방법과 효력발생 시기

  1. 승낙방법
    • 승낙방법은 청약 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승낙을 하여야 함. 지정된 통신 외에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하게 될 때는 청약자의 승인이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할 수 없음
    •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사정이나 관습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매체나 수단으로 승낙을 하면 됨
    • 대개는 상대방이 청약해오는 수단으로 승낙함. ex. 메일청약 → 메일승낙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원칙적으로 계약은 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됨
    • 무역계약의 경우,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다른 국가에 있기에 승낙의 효력 시점에 관한 문제 대두
    •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3가지 관점
      • 발신주의의 입장➔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
      • 도달주의의 입장➔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
      • 요지주의(요지주의)의 입장➔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 뿐만 아니라 청약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한 시점에서 계약 성립 (e-mail 같은 경우, 확인표시)

 

    •  

 

 

승낙방법과 효력발생 시기(요약)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다!
  • 격지자 간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 및 CISG에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본과 독일법은 대화자 및 격지자 간 모두 도달주의 채택
  • 영국 법에서만 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 편지나 전보로 승낙한 경우, 발신한 증거만 있으면 승낙으로 간주➔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성립으로 간주
  • 한국은 2005년 3월부터 CISG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특별법으로 운용➔ 민법과 상법에 우선됨➔이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신주의는 국제거래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CISG와 동일하게 대화자간 및 격지자 간 공히 도달주의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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