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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조건
- 수량조건은 품질조건과 결제조건 다음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임 (b/c 운송중 변질, 수량감소)
- ① 수량단위, ② 수량의 결정시기, ③ 수량의 증명방법, ④ 과부족용인조항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함
수량단위
- 수량의 단위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개수(piece), 포장(package), 길이(length), 면적(square) 등으로 구분
(1) 중량
- 중량은 kg, lb(pound), ton 등이 사용 1Long Ton (English Ton) : 1,016kg = 2,240 lbs 1Short Ton (American Ton) : 907kg = 2,000 lbs 1Metric Ton (French Ton) : 1,000kg = 2,204 lbs ➔ 최근에는 Metric Ton을 많이 씀
- 중량톤(weight ton: W/T)에 대해 용적톤(measurement ton: M/T)은 주로 선박회사가 화물의 운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단위➔ 1용적톤=1CBM (cubic meter: m3)
(2) 개수
- 전자제품 등 일반 상품은 piece, set
- 연필이나 양말 등은 dozen (12개)
- pin이나 조화(artificial flower) 등 저렴한 제품은 gross (1212=144), small gross (1210=120) great gross (121212=1,728)를 단위로 함
- 개체물품 (individual item)이나 포장물품(packing units)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량을 정함
수량의 결정시기
- (1) 선적수량조건
- 선적시점에서 검량한 수량이 계약에서 명시한 수량과 합치하면 운송중에 감량이 되더라도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 FOB 조건이나 CIF 조건의 거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므로 선적수량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2) 양륙수량조건
- 목적항의 양륙하는 시점에서 검량하여 계약수량과 합치되어야 하는 조건➔ 운송중에 감량이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책임
- DAP나 DPU 조건과 같이 도착지 인도조건이 해당됨
수량의 검증방법
- 선적수량이나 양륙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선적지 또는 양륙지에서 상대방이 승인하는 검사기관(surveyor)이나 공인검량업자의 검량을 받음➔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 발행
과부족용인조항 (More or Less Clause: M/L Clause)
- 곡물, 광산물 같이 벌크화물 이거나 유류와 같이 휘발성이 있는 경우 장기간의 운송 도중 감량이 예상되어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
- → 벌크화물(=살화물)
- 포장하지 X (개별포장 X) 선창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화물들
- 목재, 철광석, 옥수수, 쌀 등의 곡물, 석유 등이 대표적. 시멘트나 쌀 등과 같이 푸대에 낱개 포장이 된 것도 포함
- 특약에 의한 과부족용인조항 설정과 신용장 거래시의 과부족용인조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특약 시➔ 수량과부족의 인정범위 및 누구를 과부족 선택권자로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시 ☞ “Quantity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 신용장 이외의 결제방식에서 과부족이 쉬운 벌크화물에 대해서 M/L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
- 신용장의 경우, 과부족금지 문언이 없는 한 5%의 과부족이 용인됨 • 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는 과부족이 생기기 쉬운 벌크화물에 대해 신용장에 명시된 신용장 금액 또는 상품의 수량(quantity) 또는 단가(unit price) 앞에 “about, approximately”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부족을 용인함 • 다만, 신용장상의 수량이 포장단위(packing unit) 또는 개별품목(individual item)의 개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부족은 허용되지 않음 (b/c 과부족 발생가능성 ↓)
(Article 30) 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
a. The words "about" or "approximately" used in connection with the amount of the credit or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stated in the credit are to be construed as allowing a tolerance not to exceed 10% more or 10% less than the amount, the quantity or the unit price to which they refer.
b. A tolerance not to exceed 5% more or 5% less than the quantity of the goods is allowed, provided the credit does not state the quantity in terms of a stipulated number of packing units or individual items and the total amount of the drawings does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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