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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무역

[무역학개론] 무역계약 및 관습 -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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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조건

  • 선적 (shipment)은 계약물품의 인도(delivery)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선적에서는 ① 선적의 의미, ② 선적시기의 결정, ③ 분할선적, ④ 환적, ⑤ 불가항력조항 등에 대해 합의하여야 함

 

선적의 의미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수취 등을 의미함 ➔ 선적이 계약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하는 것 뿐 아니라 복합운송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됨
    • ㄴ 복합운송: 수출지 → 수입지 (목적지) 까지 2종 이상의 운손수단이 개입된 경우임. 환적이 필수적으로 발생함
  • 인도(delivery)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선적 = 인도 O 일수도, X 일수도 있음. ☞ 선적: 물건을 단숞 싣는다는 의미가 강함, 인도: 점유를 넘긴다는 의미도 있음. ☞ 영미법에서 물품의 인도는 특정인이 타인에게 점유(占有)를 자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S.G.A., 제62조(1)) ☞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적출지인지 양륙지인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조건보다는 선적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코텀즈 조건으로 대부분 커버됨) ☞ 인도의 의무를 이행할 때, 인도시기, 인도장소 및 인도방법에 대한 약정이 필요함. 인도장소는 FOB Busan이면, 부산항이 선적항이자 인도장소임을 알 수 있으나 CIF New York 일 때, 정확한 인도장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약정이 필요함 ex) “CIF New York from Busan ☞ 종합해볼 때, 선적과 인도는 그 지점이 대부분 유사하나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선적된다고 다인도되는 것은 아님 ex) D조건은 수출지에서 선적되나 인도지는 수입지임

 

선적시기의 결정

(1) 특정월 선적 • 무역거래는 배선횟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선적시기를 확정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June shipment와 같이 단월선적(선적일 6.1-6.30)으로, 또는 June/July/August shipment (6.1-8.31일 사이의 어느 시기도 가능)와 같이 연월선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 “on or about September 10”인 경우, UCP 600 제3조에서는 9월 10일의 전후 각각 5일 기간 내에 선적하라는 의미➔ 9월 5일-15일까지 총 11일 기간 내에만 선적하면 됨

(2) 조기선적 • 선적의사 표시를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shipment without delay”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 이렇게 표시된 경우, 국가나 개인에 따라 1주 or 1개월 등 그 해석이 다르므로 분쟁발생 가능성 • 이 문언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사용한다면 무방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는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과 같은 유사한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 은행은 그것을 무시하도록 되어 있음

(3) 조건부 선적 • 조건부 선적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기한을 정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기간 내에 선적하는 조건을 말함 ➔ “Shipment during May June, subject to seller’s receipt of L/C by April 15” • 또한 여기서 선적일자는 선화증권의 일자(B/L onboard date)로 입증하는 것이 관례임 ➔ 본선적재일이 있으면 본선적재일이 기준이 되고 (B/L 발행일과는 상관없이), 본선적재일이 없 다면 B/L 발행일이 기준이 됨 (다만, 대개는 본선적재일=B/L 발행일)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계약한 수량을 몇 번에 나누어서 선적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매매계약 시에 분할선적을 허용하느냐의 유무는 “partial shipment are allowed”, or “partial shipment are prohibited” 등으로 약정하면 됨 • 분할선적에 있어서는 각각의 분할횟수, 수량, 각 분할 분의 선적시기 등을 계약서나 신용장에 미리 정해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됨

 

 

 

환적

• 환적(transshipment)이란 선적한 화물을 다른 선박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의미 • 복합운송으로 인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됨 • 매매계약 시 환적에 대한 허용여부는 “transshipment is allowed”, “transshipment is prohibited” 등으로 약정 • 컨테이너가 등장하기 전에는 환적에 대한 금지가 대부분이었음 • 복합운송이 발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환적이 발생➔ 복합운송 하에서 환적금지의 문구는 큰 의미가 없음 (b/c 복합운종 자체가 환적을 요구)

ㄴ 복합운송 발달의 가장 큰 공헌? → 컨테이너화 (b/c 표준화되어있어서 옮길때 편리)

+) 부산: 직기항체제 ↑ (직접 그 항으로 가는 체제) → 그래서 부산항은 환적 ↑ (다른나라에서 환적하러 많이옴) →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됨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매도인이 적기에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면 수출지국 주재 수입국 영사나 상업회의소의 증명에 따라 선적을 유예 받거나, 선적의무를 전면 면제 받기 위해 약정하는 것 • 불가항력적인 사태➔ 천재지변(Acts of God)인 낙뢰, 폭풍우,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나 현재는 동맹파업(strike), 공장폐쇄(lock out), 내란(insurrection), 소요(civil commotion), 전쟁(war), 정부간섭 및 테러행위(acts of terrorism) 등의 인위적인 사태도 포함 • 또한 생산기계의 고장, 운송수단의 부족, 원재료의 부족 등 돌발적인 사태까지도 포함하여 매도인의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여건을 포함하는 개념을 이해 됨 • 매도인은 따라서 불가항력조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조건

• 보험=이익 X, 손실보존 O

•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즉,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을 만날 수 있음 ➔ 적화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cover)하여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 • CIF 등과 같은 인도조건을 채택하여 매매계약 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적화보험계약을 체결 (선적항에서 매도인의 책임은 끝남) • FOB, CFR 등의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화보험계약을 체결

 

ICC(A) : 위험부담방식➔ 포괄적 책임주의: 면책위험 명시,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담보

ICC(B) : 열거책임주의: 담보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ICC(C) : 열거책임주의: 담보위험의 구체적 명시 (위로 갈수록, 커버하는 범위가 더 넓음. A>B>C )

 

※ 신용장 거래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보험증권을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

① FOB, CFR 조건의 수출인 경우: Insurance to be effected by buyer

② CIF 조건의 수출인 경우: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laims payable in 장소 in 통화 covering 보험조건 ㄴ 110% = 목적물의 가치 + 10% (희망이익: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수익(가치)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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