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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무역

[무역학개론] 무역계약 및 관습 - 대금, 포장,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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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조건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은 매매계약에서 반드시 약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됨 •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에는 1) 지급시기, 2) 지급방법(mode), 3) 지급장소(place), 4) 지급통화 등의 4가지가 약정되어야 함

 

대금지급시기

(1) 선적 전 지급 • 통상의 선지급이나 선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 시 지급(cash with order; CWO)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 이 조건에서 매수인은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remitting)하게 되며 매도인은 대금을 영수하고 물품을 인도하게 됨 • 매수인에게는 불리하며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지급조건이 됨 • 최근에는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 을 이용한 송금결제 방식이 가장 보편적 (예전에는 소액, 요즘에는 금액이 커도 ok) • 선지급 조건은 수출업자의 신용이 두텁고 거래관계가 빈번하여 신뢰할 만한 경우가 아니면 물품선적을 보장할 수 없기에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할 조건임 • 선지급은 1) 대금 전액을 선지급하는 경우, 2) 일부금액 송금하고 잔액은 신용장을 활용하는 혼합결제, 3) 송금을 하되, 선지급(30%)과 (선적 후)지급(70%)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 활용됨(연계송금)

(2) 선적 시 지급 (동시지급) • 선지급이나 후지급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므로 선적시 또는 물품인도시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비교적 공평한 지급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선적시 지급(cash on shipment)은 현물이나 현물과 동일시되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의 성격을 띠는 지급조건임
① COD (Cash on Delivery), ② CAD (Cash against Document), ③ at sight L/C (일람불 신용장)등이 있음

  • ① COD
    •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
    •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매수인은 직접 물품을 검사하고 수출업자나 대리인에게 직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엄격히 말해 선적 후 지급에 더 가까움
    • 귀금속 같은 귀중품 거래에 많이 이용 (소규모 거래)
  • ② CAD
    • 선적완료 시 선적지 항 소재의 매수인 지점이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임
    •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선적지 항 매수인 지점이나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함
  • ③ at sight L/C
    • 환어음(이만큼의 대금을 청구한다!) + 선적서류 (이행 완료에 대한 증거) = 화환어음 (선적서류가 첨부된 어음)
    • 지급인에게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도착했을 때 즉시, 이를 결제해야 하는 조건임
    • 수출업자는 선적을 한 후 선적서류(B/L) 등을 구비해 거래은행에 제시하게 되고 은행이 선적서류 심사 후 즉시 대금 지급
    • 수입지에서 발행은행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 도착을 통지하면 수입업자는 바로 신용장 대금결제를 하여야 선적서류를 수취할 수 있는 조건임

(3) 선적 후 지급

  • 물품선적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 매수인에게 유리 (수입업자에게 유리)
  • 후 지급(deferred payment) 조건이라고 함
  • ① 위탁판매방식, ② 상호계산방식, ③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④ D/A 조건 등이 해당됨
    • 위탁판매방식: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수출업자는 물품의 위탁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대금은 물품이 판매된후에 송금으로 지급받음➔ 후 지급 조건의 일종
    • 상호계산방식: 거래관계가 빈번하고 거래금액이 비슷할 뿐 아니라 신용 있는 당사자간 이용되고 있는 특수한 방식 거래 쌍방간에 수출입 거래를 상쇄하고 매 일정 기간마다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방식➔ 본∙지사 간 거래 등에도 많이 이용됨
    • 기한부 신용장(USANCE):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받으면서 대금결제는 유예하고 일정한 기간(만기일)에 대금결제를 하도록 허용된 방식. 수출업자는 허용된 만기일까지 기다려 전액을 받던지,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즉시 결제를 받던지 선택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외상 환어음은 대부분 할인하여 즉시 지급받는 경우가 많음 ㄴ 매수인: 환어음 인수 → 은행은 선적서류를 줌 ㄴ 환어음 인수인은 만기가되면 지급받음. (환어음 만기일 = 지급일) ㄴ 은행이 중심. 신용장이라 안심.
    • D/A 조건(추심): 환어음에 대한 추심만으로 수입지의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제공하는 대신에 환어음의 인수만을 요구하고 있는 추심조건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받으면서 바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을 약속한 일정기간(만기일)이 도래하면 결제를 하면 됨.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없어 매우 좋은 조건이지만 수출업자에게는 그만큼 위험도가 매우 큰 결제조건임➔ 은행이 개입되지만 신용장 거래처럼 역할은 크지 않으며 단순히 금융서비스만 제공함
  • 기한부 신용장, D/A 조건 둘다 외상조건임. but 똑같은 외상조건이지만 D/A 조건이 더 위험함 b/c 은행의 개입도가 낮아서 셀러가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ㅂㄹ없음.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D/A 조건을 지양하는게 좋음.

 

 

포장조건

  • 포장(packing)이란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판매 등을 하는데 있어 그 물품의 내용물 및 외형을 보호할 뿐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둘러싸는 기술작업 및 상태를 의미
  • 통상의 package는 포장의 종류 중에 외장의 한 형태를 말함➔ 특히, 수출포장은 적은 재료와 비용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물품을 포장함으로써 장기간 운송 중의 상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 컨테이너: 마지막 외장재 역할, 창고역할
  • 수출포장은 충분히 튼튼하게 하여야 하나 화물의 중량 및 용적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운송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수출포장은, ① 가볍고, ② 부피가 적고, ③ 튼튼하고, ④ 값싸고, ⑤ 보기 좋은 것으로 하되, 수출물품의 종류, 성질, 기후, 환적 여부 및 수입국의 화물포장에 대한 법규 및 상관습, 포장비, 운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포장의 불완전이나 부적합으로 인한 화물손상은 운송인이나 보험자 모두에게 면책➔ 수출업자에게 포장은 중요한 요소
  • FTA로 인해 원산지표시가 더 중요해지고 있음. (country of origin mark) ㄴ 원래는 직송의 원칙(직접 운송의 원칙) 이 적용돼야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국을 경유해야 할 때 경유지에서 작업활동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클레임 해결조건

클레임 제기기한과 통지방법

1. 클레임 제기기한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제기

Any claim by buyer shall be notified to seller within thirty(30) day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tipulated on the sales contract. Unless such notice, accompanied by proof certified by an authorized surveyor, is sent by buyer during such above mentioned period, buye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such claim

• 일반적으로 외관상 하자는 1주일부터 1개월 이내, 숨은 하자는 1개월부터 3개월 이내 • 공인검정회사의 검사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함 • 통지는 서면이 원칙임 • 전화나 구두를 하더라도 이를 팩스나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클레임 제기기한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 한국의 경우
    •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비엔나 협약(CISG)
    • 매수인이 상품의 불일치(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했어야 할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time), 그리고 상품이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 (제39조)
    • 통지기간 : 스웨덴과 스위스가 1년, 독일이 6개월, 멕시코 30일, 우리나라가 6개월
    • 비엔나 협약에서는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에 대해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검사의무(제38조)와 통지의무(제39조)를 규정하고 있음
    •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계약부적합에 따르는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수인의 부적합 검사의무와 통지의무는 구제수단의 전제가 됨 ☞ 여기서, 계약부적합을 우리나라 민법상의 하자와 동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부적합은 이종물제공이나 포장상 부적합 등도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하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비엔나협약 제38조 1항은 검사기기에 대해 “제반 사정하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적시의 검사
    • Article 38 (1)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분쟁해결조건

  •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① 매매당사자간의 타협(compromise) 및 화해, ② 알선, ③조정, (→ 여기(4)서부터 강제력 발생) ④ 중재기관의 중재, ⑤국제사법에 의한 소송(litigation) 등을 들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클레임은 법률적 소송보다는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더 좋으며, 중재보다는 조정이, 조정보다는 분쟁의 예방이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유리
  • 1) 중재조항
    • 중재가 소송에 비해 유리한 이유는 ① 단심제이므로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고, ②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며, ③ 무역전문가의 판정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되고, ④ 중재심리가 비공개되므로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⑤ 중재판정의 결과는 뉴욕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집행력을 보장받는데 있음
    • 중재는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항을 미리 계약 시에 약정해 두지 않거나, 나중에 합의를 못하면 중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무역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되 중재기관, 중재장소 및 준거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재판관할조항
    • 무역계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므로 중재가 아니라 법원판결에 합의하던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거래에는, 어느 특정국가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설정하여 두는 것이 좋음 ➔ 계약서에 ‘중재조항' 을 삽입한 경우는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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