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장 배경 | 1. 실업문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 대두 2.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 사례 다수 존재 - (국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캐나다 퀘벡,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 - (국내) 성미산 마을공동체, 원주지역 협동 연합 등 3. 2012년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1.12) |
개념 (정의) |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유사 개념 :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 |
다양한 정의 |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 추구 (EU) 참여적 경영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케나다 퀘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구성원·공동체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
특징 | -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의의 1 (순기능) |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 - (고용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취업유발 효과 예시)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고용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91.8 vs 일반기업(창업 후 3년) 38.2% - (유휴인력 활용)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 |
의의 2 (순기능) |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 (소득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ex. 경북 영주의 집수리 및 묵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 중심으로 설립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빈곤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ex.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
사회적경제 현주소 – 현황 진단 :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인식, 제도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 진입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이후 본격적인 육성정책 수립·집행 중 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 ㄴ 지자체·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투자를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 수 및 고용·매출 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 중 ㄴ 향후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제약해소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진입확대 및 사회적경제 역량제고 필요한 상황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단계
도입기 (1997년~2012년) |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조직 및 활동 - 정부인증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성장기 (2013~2022년) | -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 본격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규모ㆍ매출 등 확대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확대 -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조성 |
성숙기 (2013년~) | - 민간주도의 역량제고 및 자생력 확보 - 기존 시장조직과 경쟁ㆍ보완 관계를 통한 순기능 활성화 -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 민ㆍ관 상생협력 정착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지원정책 추진경과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경제기본법」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은 :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 협동조합을 모두 포함 <개별 협동조합>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엽연초협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 기타 :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 - 자립지향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영리성이 강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중이며, 총 91,100명을 고용 (’16년 기준) |
1.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3. 마을기업 4. 자활기업 |
![]() |
사회적경제기업 中 1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제공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의 요건 충족시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현황 | ‘16년 기준 총 1,700여개소 운영. 총 37,500명 고용 중이나, 최근 다소 성장세 둔화 |
유형 |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목적 비중(%) : 일자리제공형 70, 사회서비스제공형 6, 혼합형 10 등 |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1. 3. 제정, 2007. 7. 1. 시행)
입법 목적 |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부의 지원 | -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등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中 2 : 협동조합
협동 조합 |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및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할 의무 부여 (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현황 | ‘16년 기준 총 10,640개소 운영․총 3만명 고용 중(추정)이며, 성장세는 일반협동조합 둔화·사회적협동조합 지속* * 일반 연간 설립 수 : (’14) 2,691 → (’15) 2,286 → (’16) 1,961 * 사회적 연간 설립 수 : (’14) 122 → (’15) 180 → (’16) 203 |
유형 |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목적형이 전체의 40% |
사회적경제기업 中 3 : 마을기업
마을기업 | - 지역주민이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창출 및 지역 환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의 범위는 읍·면(농촌지역) 또는 구(도시지역) 이며,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 공헌활동 포함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행안부는 마을기업 설립.지원의 근거가 되는 <마을기업법> 제정 계획 |
현황 | - ‘16년 기준 총 1,446개소 운영․ 총 16,101명 고용 중 - 기업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당 평균고용**은 증가 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13) 42.2 → (’14) 11.6 → (’15) 7.4 → (’16) 7.7 ** 기업당 평균고용(명) : (’13) 9 → (’14) 8 → (’15) 8.6 → (’16) 11 |
유형 |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업종이 전체의 58.4%(일반식품 42.8%, 전통식품 15.6%) 를 차지 |
사회적경제기업 中 4 : 자활기업
자활기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근로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시 자활기업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현황 | ‘16년 1,150개소 운영 중이며, 총 7,600명이 자활기업 사업에 참여 |
유형 | 전국자활협회 5대 표준화사업(청소소독, 간병, 집수리,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중 청소소독이 20%로 최고 비중 |
사회적경제 활성화 애로점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금융·조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기반도 취약 2.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 없이 소관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집행에 애로* * 부처별·지자체별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중복·비효율 문제 등 3. 설립단계 및 단기 재정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며 성장기·성숙기 및 실패시 재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비 |
지원정책 추진경과
1. 개별 부처별, 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직·간접 지원정책 마련 2.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경영·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 * 협동조합기본법(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부) 등 ** 협동조합 기본계획(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고용부) 등 3.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세제혜택(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공공조달시 우선구매 유도, 정책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 병행 * 예)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 4. 광역·지역별 중간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창업지원, 홍보, 인력양성, 사업모델 발굴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5.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 추진* * 3법 국회계류중(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6.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에 포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ㄴ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ㄴ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 금융접근성 제고 / 판로지원 확대 / 인력양성 체계 강화
1.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 ★ 통합 지원체계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 1. 사회적경제 기본법: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고용의 질 실태조사 등 2.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 가치를 국가운영의 핵심원리로 반영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규정* *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사회적 감사시스템 구축 등 3.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통합 지원체계 2.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1. 전담기구: 기재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 및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설치**(기본법 제정 후) 2. 기능: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수립· 조정,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역할 조율 등 - 사각지대 완화, 부처별 지원정책의 중복 조정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부처별·법령별로 설치된 중간 지원기관의 유사 기능(교육·판로지원 등)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 ‘(가칭)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시·도 단위 통합지원센터 등 활용 |
|
2.금융접근성 제고 |
1. 공적 금융제도 개선 ㄴ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 에서 지원(금융위, 중기부) ㄴ 정책자금 內 총액 대출목표 신설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중기부) 2. 투자환경 개선 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고용부, 금융위) * 정부예산(고용부 모태펀드) 또는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융위 사회투자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된 펀드로서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투자 |
3. 판로지원 확대 |
1.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 강화 (기재부) ㄴ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 (국가계약법 개정) ㄴ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 책임) 조정* (기재부 예규 개정) * ‘사회적 책임’ 항목 가점 : (기존) 1점 → (개선) 2점 2.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 * 기재부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의무구매 제도 도입 * 국가 : (기존) 1.7점 → (개선) 2점 / 지자체 : (기존) 0.5점 → (개선) 1점 |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
1. 초·중등 교육內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ㄴ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교육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의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인정 교과서 개발 지원 2.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습시스템 구축(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ㄴ 평생학습 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민간경제교육단체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산 3.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
② 진출분야 확대
: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 주거환경 분야 진출 / 문화예술 분야 진출 /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 필요성 | -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
문제점 | - 민간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 서비스 분야 참여율 저조 |
|
개선방안 | - 진입장벽 해소 -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
|
주거환경 분야 진출 |
필요성 | 구성원 직접 참여, 이익공유, 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으로 주거문화 개선의 정책 효과성 향상 |
문제점 | 자금사정, 사업역량 등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촉진 및 정책수요자의 정책체감도 제고에 한계 | |
개선방안 |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 (국토부) | |
문화예술 분야 진출 |
필요성 |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에도 기여 |
문제점 | 사회적기업의 문화예술 활동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정책 부족 * (사회적기업) ’08년 11개 → ’16년 238개(총 1,713개 중 13.9%) |
|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 (문체부) | |
소셜벤처 분야 진출 |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 활성화 및 창업 촉진 ㄴ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문제점 | 소셜벤처는 태동기인 만큼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가 미성숙 ㄴ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셜벤처 발굴‧육성의 기반이 부족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 기대효과↓
1.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2. 안정적 고용환경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소득양극화 완화 4.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사회적경제의 위상 제고 5. 정의롭고 따뜻한 성장기반 구축 |
2021년 주요 정책방향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범부처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하고, 사회투자펀드를 확대(250→500억원) - 부처 협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➀역량진단, ➁기초역량 강화(맞춤형 교육) 후, ➂성장 집중지원(R&D·판로 등) |
<2021.3.4.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을 시작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20) 등 총 23개 대책 마련∙추진 -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지난 4년간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 -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 |
[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1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범부처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시행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소셜벤처 확산기반 마련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
[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2 –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 중심 지역생태계 구축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확산 |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3 –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지원]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탄소중립∙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진출 확대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확대 |
[정책방향 및 추진 과제4 –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통한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충 가치소비 캠폐인(Buy 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입법 추진 경과 (입법 추진 동향)
- 사회적경제기본법 19대 국회서 처음 발의, 계류 중이다가 자동폐기 ㄴ 2013.12,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위 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 ㄴ 다음해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의 * 여야가 모두 법안을 제시하고 입법에 동의한 초당파적인 민생 법안으로 주목 받음. -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대의견 표명(2015.6) -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 추진 재시동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 유승민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 위원장: 신계륜 |
보수정당도 중시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해서 사회적경제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적경제가 정착되면 기존 기업과 DNA가 완전히 다른 경제조직이 생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시장자본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성장 전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화된 문제를 바로잡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 12) | 개발 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나온 재벌 형태의 소유구조가 민주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지 문제 제기가 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등은 이미 사회적경제를 보완적인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초월했다. 우리나라에 서도 이미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경제 형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2014. 12) |
정부 입장
1.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기반 마련 2. 국회에 계류된 13개 관련법(총 23건) 중 「사회적경제기본법」등 신속 통과가 필요한 5개 법률*의 조속 처리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기재부), 마을기업법(행안부), 서민금융법・신협법(금융위) → 공청회 개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차질없이 준비 |
728x90
반응형
'Business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2025년 전망: 변화와 도전의 시대 (0) | 2025.02.16 |
---|---|
2025년 이후를 지배할 주요 메가트렌드 (0) | 2025.02.16 |
플랫폼의 역할 (0) | 2022.06.17 |
광주형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0) | 2022.01.24 |
대니얼 카너먼 Daniel Kahneman (2002년 수상자) (0) | 2022.01.22 |